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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


Parcel: 필지 – 단일 부지 안에 구획된 모든 토지 영역

Parol - 구두의

Participating Per Cent: 이익 참여 – 소유주, 임차인, 재임차인, 또는 양수자가 기름과 가스전의 모든 권리를 생산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처분하고, 투자자들은 회사의 이익에서 일정 지분을 차지함.

Partial Reconveyance: 부분적인 재양도 – 재산의 일부분에 대한 신탁 증서에서 유치권을 소멸시키고 양도

Partial Release Clause: 부분 해지 조항 – 부동산이나 신탁 증서 또는 담보물을 일괄 저당환 후 저당권 설정자가 일부 상환하는 즉시 저당을 부분적으로 해지하기로 하는 조항

Partition Action: 분할 절차 – 부동산의 공동 소유자들이 이를 여러 필지로 나누거나 전체를 매각한 후 수익금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헤어지기 위한 법적 절차

Partnership: 동업 – 2명 이상이 이익을 위해 사업체를 공동 소유하는 형식

Party Wall: 분리 벽 – 양쪽 필지의 소유자들이 토지 경계선에 세운 벽

Patent: 공유지 양도 – 연방 정부나 주 정부가 토지의 소유권을 공유지로 양도함

Pendente Lite: 심리 중 – 소송 사건이 심리 중임

Per Autre Vie - 다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

Per Capita - 머릿수로 나누어, 개인별로

Per Stirpes - 근본적으로, 대표적으로

Per Se - 원래, 그 자체로

Percentage Lease: 퍼센테지 임대차 계약 –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차인의 영업 실적에 비례하여 정하는 방식

Periodic Tenancy: 정기적 임차 – 같은 기간씩 연장해가는 임차 방식

Personal Property: 동산 – 이동할 수 있는 재산, 부동산이 아닌 재산

Plaintiff: 원고 –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

Plat: 도면 – 토지 도면이나 지도 또는 차트

Pleadings: 고소장 – 원고와 피고에 대한 다양한 주장과 방어 논리를 담아 법원에 제출한 서면 소송 신청 양식

Pledge: 담보 – 돈을 빌리기 위해 저당하는 개인 재산

Policy of Title Insurance: 소유권 보험 증서 – 소유권이나 보험에 가입된 재산의 유치권이 손상되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계약 증서

Post: 사후 – 그 후

Powers of Attorney: 대리인 위임장 - 지정된 상거래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대리인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위임 양식

Preamble: 서문 – 도입부

Preemption: 선매수권 – 다른 사람에 비해 먼저 구입할 수 있는 권리

Preemption Entry: 선점 – 주민이 미국 정부의 토지를 미리 점유한 경우. 거주자에게 그 토지를 획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짐

Preemptive Right: 선매권 – 제 3자에게 제시된 동일 조건으로 우선 구입할 수 있는 권리

Pre-Payment Clause: 선납 조항 – 만기일 이전에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

Pre-Payment Penalty: 선납 위약금 – 만기일 이전에 상환한 금액에 물리는 부과금

Prescription: 취득 시효 – 타인의 땅을 법이 정한 기간만큼 점유하여 지역권을 획득하는 방법

Press Copy: 유인물 – 소유권을 가지 회사의 소유권 보험 사본이나 회사가 발행한 자료

Presumption: 사실의 추정 – 입증하지 않고도 미루어 추측함

Pretermit: 간과하다 – 누락하다, 지나치다

Prima Facie: 언뜻 보기에 – 추가 입증 자료가 나타날 때까지는 정확한 것으로 보이는

Principal: 당사자, 원금 – 대리인을 내세운 본인이나 특정 소송의 주요 당사자 또는 이자를 제외하고 갚아야 하는 원금이나 신탁 자산 원금

Priority: 우선순위 – 유치권과 부동산의 부담이 경합할 때 적용되는 상대적 우선순위

Privity: 당사자 관계 – 친밀한 정도, 상호 관계

Probate: (검인된) 유언장 – 증거가 입증된, 죽은 사람의 유언에 대한 검인, 소유권 입증

Probate Court: 유언 검인 법원 – 죽은 사람, 미성년자, 금치산자, 피후견인의 재산과 자격을 다루는 상급 법원

Profit Prendre: 토지 이용권 - 토지나 토지의 산물 일부를 취할 수 있는 권리

Promissory Note: 약속 어음 – 발행자가 일정 금액을 소지자나 이서된 자에게 조건 없이 지불할 것을 서명하고 약속한 증서

Pro-Rata: 비율에 따라 – 일정 비율/퍼센트/지분에 따라

Public Lands: 공공 토지 – 점유되지 않은 연방 정부의 모든 토지로써 토지에 관한 일반 법률에 의거 처분될 수 있는 토지

Public Report: 공보 – 캘리포니아 주 부동산 위원회가 주요 구입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토지에 관한 정보를 발행하는 보고서

Purchase Money Mortgage: 부동산 구입용 저당 증서 – 부동산 구입 금액의 전부나 일부의 지불을 보증하는 증서. 여기에는 1차 우선순위, 2차 우선순위, 3차 우선순위 등이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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