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술된 요약 내용들은 캘리포니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하기 위한 보다 일반적인 방법들 중 일부이며 정보용으로만 제공됩니다.
귀하가 소유권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세금 및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. 소유권을 실제로 부여받기 위한 특수한 조언을 위해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와 만나시도록 권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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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부공동소유재산 |
합동소유권 |
일반공동소유권 |
동업소유권 |
소유권 보유 신탁 |
당사자들 |
남편과 아내만 해당 |
인원수에 상관없이 (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음) |
인원수에 상관없이 (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음) |
파트너만 해당 (인원수 상관 없음) |
개인, 단체, 파트너쉽 또는 법인, 생전 신탁 |
분할 |
비즈니스의 관리가 관리하는 배우자 단독일 경우를 제외하고 소유권과 경영 이익은 균등함 |
소유권 이익은 균등해야 함 |
소유권은 균등하거나 균등하지 않은 임의의 이익 수로 분할될 수 있음 |
소유권 이익은 파트너쉽에서의 이익과 관계됨 |
소유권은 개인 부동산 이익이며 임의의 이익 수로 분할될 수 있음 |
소유권 |
소유권은 “공동소유”임. 각 이익은 분리되지만 관리는 통합됨 |
합동소유자에 의한 판매는 합동소유권을 분리함 |
각 공동소유주는 그/그녀의 분할된 이익에 대해 분리된 법적 소유권을 가짐 |
소유권은 “파트너쉽”임 |
법적 및 공평한 소유권은 수탁자에 의해 보유됨 |
점유권 |
공동 소유주들은 모두 균등한 관리와 규제를 함 |
균등한 점유권 |
균등한 점유권 |
균등한 점유권이나, 단지 파트너쉽 용도임 |
신탁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은 점유권 |
양도 |
개인 재산(“필수품” 제외)은 다른 배우자의 동의 없이 대가를 위해 양도될 수 있는데, 부동산은 다른 배우자의 서면 동의서가 필요하며 개별적인 이익은 사망을 제외하고는 양도될 수 없음 |
다른 공동 소유주 없이 한 쪽의 공동소유주에 의해 이루어진 양도는 합동소유권을 결렬시킴 |
각 공동소유주의 이익은 소유주별로 개별적으로 양도될 수 있음 |
어떤 공인된 파트너라도 파트너쉽 목적을 위해 전체적인 파트너쉽 부동산을 양도할 수 있음 |
신탁 계약서 내에서의 지정된 당사자들은 수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을 공인함. 또한 그 신탁 수혜자의 이익은 양도될 수 있음 |
구매자의 상태 |
구매자는 공동소유의 전체 소유권만을 취득할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취득할 수 없음 |
구매자는 부동산의 다른 공동소유주와 함께 일반공동소유자가 됨 |
구매자는 부동산의 다른 공동소유주와 함께 일반공동소유자가 됨 |
구매자는 전체 소유권만을 취득할 수 있음 |
구매자는 양도에 의한 수혜자 이익을 획득하거나 신탁으로부터 법적이고 균등한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음 |
사망 |
공동 소유주의 사망 시, 권리는 개별적으로 생존자에게 속함. 권리는 유언장에 따라 자손인 유산 수령자에게 가거나 상속에 의해 생존자에게로 감 |
공동 소유주의 사망 시, 그/그녀의 이익은 종결되고 유언장에 따라 처리될 수 없음. 생존자는 생존자 취득권에 따라 그 부동산을 소유한다 |
공동 소유쥬의 사망 시, 그/그녀의 이익은 유언에 따라 유산 수령자나 상속인에게 전달됨. 어떠한 생존자 취득권도 없음 |
파트너의 사망 시, 그/그녀의 파트너쉽 이익은 파트너쉽이 청산될 때까지 생존한 파트너에게 전달됨 |
상속자인 수혜자는 검인할 필요를 없애면서 신탁 계약서에 지정됨 |
상속자의 상태 |
유언장에 의해 전달되는 경우, 수증자와 생존자 간의 일반공동소유권이 발생함 |
마지막 생존자가 부동산을 소유함 |
수증자나 상속자는 일반공동소유자가 됨 |
상속자나 수증자는 파트너쉽 이익에 대한 권리를 갖지만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음 |
신탁 계약서에 정의된, 일반적인 상속자는 수혜자가 되며 신탁은 지속됨 |
채권자의 권리 |
부부공동소유의 재산은 결혼 생활 전 또는 후에 생겨난 한 쪽 배우자의 부채에 대해 책임질 의무가 있다. 전체 부동산은 채권자에 대한 배상을 위해 강제집행판매로 판매될 수 있음 |
공동소유주의 이익은 채권자에 대한 배상을 위해 강제집행판매로 판매될 수 있음. 합동소유권은 결렬됨. 채권자는 일반공동소유자가 됨 |
공동소유주의 이익은 그/그녀의 채권자에 대한 배상을 위해 강제집행판매로 판매될 수 있음. 채권자는 일반공동소유자가 됨 |
파트너의 이익은 그/그녀의 개인 채권자에 의해 개별적으로 점유되거나 판매될 수 없지만 그/그녀의 수익할당량은 개인 채권자에 의해 획득될 수 있음. 전체 부동산은 파트너쉽 채권자에 대한 배상을 위해 강제집행판매로 판매될 수 있음 |
채권자는 수익권의 강제집행판매를 위해 주문을 조사하거나 신탁재산권이 청산되어야 하고 순익은 분배되어야 한다는 주문을 조사할 수 있음 |
사실의 추정 |
남편과 아내에 의해 취득된 부동산이 공동소유라는 강력한 사실의 추정 |
확실히 명시되어야 함 |
남편과 아내의 경우를 제외한 불확실한 경우에 유리 |
파트너쉽에 투자된 부동산에서 파트너쉽 상태에 의해서만 발생 |
신탁은 수행된 신탁 계약서에 의해 명백히 발생함 |